경북 청도군은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1월부터 연말까지 집중계도와 단속을 병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차고지 또는 화물 터미널, 화물자동차 휴게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에만 주차할 수 있다.
이에 청도군은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단속을 실시, 불법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청도군 관계자는 “대형차량은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유발 위험이 크다”며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자발적으로 동참하여 불법 밤샘주차로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청도=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