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강력히 항의하는 가운데 이른바 4+1(민주당, 바른미래당 통합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167명,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 국회의원 의석수는 300석으로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규모인 현재구조를 유지한다. 다만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동률 50%)를 도입된다. 연동형 비례대표 30석은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수와 정당 지지율 등에 따라 배분된다. 나머지 17석은 지금처럼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눈다. 또한 선거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된다.
◇비례한국당 창당 작업 본격 돌입…이르면 1월 탄생
한국당은 이번 선거법 개안안 통과를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준연동제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라 당초 예고한 대로 ‘비례한국당’ 창당을 공식화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정당을 창당하려면 일단 발기인 2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발기인대회를 개최, 명칭을 정하고 대표자 등을 선임해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해야 한다. 이후 최소 5개의 시·도당 창준위를 결성해 관할 지역내 1000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해야 한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어 정당명과 당헌·당규를 제정하고 대표자와 지도부를 선임해 선관위에 정식 정당으로 등록한다. 이후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면 창당 작업이 마무리된다. 창당대회 개최 5일 전 신문에 공고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르면 1월 중순경 비례한국당이 탄생할 수 있다.
한국당은 일단 비례한국당의 의석을 바른미래당(28석)보다 많은 30석 안팎으로 만들어 원내 3당으로 선거를 치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