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최 전 회장이 만진 부위나 태양 등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피해자의 무고 동기를 찾기 어렵고, 어떤 자료에도 피해자가 최 전 회장에게 평소에 호감을 표시하는 내용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일 최 전 회장은 피해자가 화장실 갈 때 핸드백을 놓고 가도록 했고 깍지를 끼고 호텔에 데려가는 등 사실상 벗어날 수 없게 했다”면서 “신체접촉에 호응하고 호텔에 가는 것에 동의했다면 최 전 회장의 이같은 행동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상호 간에 자연스럽게 접촉했다는 것은 모순된다”면서 “지위나 담당 업무, 나이 차이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와 관계에서 최 전 회장은 지위나 권세 그 자체로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무형적인 세력”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2017년 6월 최 전 회장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 A씨와 식사를 하던 중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고 인근 호텔로 끌고 가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