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이 무혐의를 주장하는 심재철에게 수사기록은 읽어봤냐고 따진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겠죠.”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면서 “조국의 직권남용 공소장에서 주목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기왕의 감찰은 없었던 것처럼 정리하기로 마음 먹었다.’ ‘감찰이 없었던 것처럼 정리하라는 취지로 지시...’ 다시 말해 애초에 감찰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하려 했다는 얘긴데, 검찰이 이 구절을 입증하는 증거나 증언을 제시한다면, 조국의 방어논리는 그대로 무너집니다”라고 전했다.
진 전 교수는 “그는 감찰중단이 민정수석의 권한 아래 이루어진 합법적 행위라 주장합니다. 그게 합법적이었다면, 굳이 감찰이 행해진 사실을 지울 필요는 없었겠지요. 감찰이 없었던 것으로 하려 했다는 것은 감찰중단 지시의 불법성을 이미 의식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검사들이 무혐의를 주장하는 심재철에게 수사기록은 읽어봤냐고 따진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겠죠”라고 지적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