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정 동양대학교 교수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강욱씨, 검찰 출석하세요. 우리 같은 서민들은 죄가 있건 없건, 검찰이 부르면 무조건 출석해요. 하다 못해 동네 경찰서에서 불러도 무서워 벌벌떨며 출석합니다. 서면조사를 할지, 대면조사를 할지 정하는 곳은 피의자가 아니라 검찰의 몫입니다. 즉, 수사를 어떻게 할지는 수사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당당히 출석해서 검찰이 확보했다는 증거들, 증언들 당당히 논파하세요. 검찰에 할 얘기를, 아니 왜 언론에 하세요?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언론이 아니라 검찰입니다. 언론이 아니라 검찰을 납득시켜야죠. 법을 전공하신 분이 그것도 모르세요?”라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상식적으로 조국 전장관 아이들 인턴, 어디 한 군데도 제대로 한 적 없습니다. 그 아이들이 가진 상장, 수료증, 인턴증명서 중에서 제대로 발급받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허위, 과장, 날조입니다. 그 아이들이 했다는 봉사활동이나 인턴활동, 모두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최강욱 변호사의 법무법인에서만 인턴활동을 제대로 했다? 이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사실이라면 최변호사 사무실에서 그걸 목격한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겠죠. 그 목격자 이름만 검찰에 알려주면 간단히 끝날 문제입니다. 혹시 ‘내가 목격자다’, 아재 개그 하시는 건 아니겠죠?”라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아무튼 그쪽의 주장이 옳다면 조전장관 자제들과 최강욱 비서관은 세계 최고액의 연봉을 줘서라도 국방과학연구소로 모셔야 합니다. ‘그 잡 자제들’은 극강의 스텔스 기술을 보유하신 분들이니까요. 그 많은 인턴, 그 많은 봉사, 그 많은 프로그램에 참석했는데도 목격자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 기술만 확보하면 세계최강의 미군도 우리에게 벌벌 떨 겁니다. 게다가 최강욱 비서관.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집 자제의 스텔스 인턴과 봉사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때, 최비서관만이 그 아이를 탐지하신 거 아닙니까? 세계 최강의 스텔스도 무력화시키는 기술을 보유하셨으니, 이 분 국가에서 특별히 귀하게 모셔야 합니다”라고 비꼬았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