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불구속 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최 비서관을 피의자로 전환한 시점을 밝히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최 비서관이 언제 피의자로 바뀌었는지 물었지만, 검찰은 아직 답이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청와대는 다만 최 비서관의 기소와 관련해서는 전날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의 브리핑 외에 더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최 비서관의 거취에 대해서도 밝힐 사항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지난 22일 윤 수석은 최 비서관의 입장을 전하면서 검찰의 전형적 조작수사이자 비열한 언론 플레이라고 비난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