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태구 기자 =청와대가 식약처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에 따라 ‘마스크 사용 직원 행동요령’을 변경했다.
9일 청와대에 따르면 출퇴근 시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 연풍문 등 출입 시, 경내 이동 시, 근무 중, 경내 회의 일반 참석자는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경내 회의 때 주 발언자, 출퇴근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존대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면 마스크 사용이 권장된다.
연풍문 등 출입 시 발열 체크, 손 소독 실시는 기존대로 이뤄진다. 오늘(9일)부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는 참석자 간 이격 거리 확대를 위해 영상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청와대는 이러한 행동요령을 지난 6일(금) 17시부터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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