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이하 인추협)는 코로나19의 감염 예방을 위해 학교 내에서 코로나19가 완벽하게 통제될 수 있을 때까지 학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할 것을 촉구했다.
인추협은 지난 15일 자료를 내고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비상 상황이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학교를 휴업하고 있다. 교육부도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 및 사회적 시간 손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인가를 두고 개학 연기를 심사 숙고하고 있다고 한다”며 “지금은 국가재난 상황이 아닌가?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다. 좌고우면 할 여유가 없다. 개학을 연기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로 코로나19의 감염 예방 에 노력하도록 해야 한다. 서울이나 세종은 뒤늦게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모두 집단 감염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지금 개학해도 코로나19의 확산 없이 안정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지금 개학했다가 학교를 매개로 코로나19의 대규모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해 학교가 다시 휴업하게 되면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얼마간 개학을 연장하여 생기는 어려움은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정부의 재정 지원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또 4월 개학도 못할 경우를 대비해 학교의 수업 일수나 학사일정에 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도 시작해야 한다”며 “개학 연기에 따른 학생 돌봄에 더욱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IT강국이다. 학교에 등교하지 않고 교육과정 운영과 학사 업무를 진행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학생들이 우울증에 걸릴 지경이다.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여 답답한 학생들이 밖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전화나 SNS활동, 교육 방송 등을 통하여 교사들의 적절한 상담이나 가정 학습지도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인추협은 “정부는 맞벌이 학부모가 재택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내야 한다. 직장인 측면에서 보면 많은 문제점이 있겠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 재택 근무 가능한 직종은 재택 근무로 전환하고 그게 불가능하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녀를 가진 맞벌이 부부 중 적어도 1명을 재택근무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으므로 재난 발생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택근무로 인한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법안을 긴급하게 입법할 것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는 학교 개학을 2~3주 더 연기하려는 것 같다. 교육부는 대책 없이 찔끔찔끔 연기해서는 안 된다. 인추협 ‘사랑의 안전 일기’는 코로나19 사태가 학교에서 안전하게 될 때까지 무기한 개학 연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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