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쿠키뉴스] 최태욱 기자 =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 무소속 후보자를 위한 추천장을 검인 교부한다.
무소속 입후보 희망자는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때에는 이 기간 관할선거구선관위에서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해야 된다.
추천장은 공휴일을 포함,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받을 수 있다.
각 선거별로 추천받아야 하는 선거권자의 수는 ▲국회의원선거 300명 이상 500명 이하 ▲시의원 보궐선거(동구제3·4선거구) 100명 이상 200명 이하 ▲구의원재·보궐선거(동구라·마·바선거구, 북구바·아선거구) 50명 이상 100명 이하이다.
선관위의 검인을 받지 않은 추천장을 사용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해 추천인의 상한 수를 넘어 추천받을 경우, 선거권자의 성명이나 도장을 위조하는 등 허위로 추천받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거권자가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추천장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의 도장(손도장은 허용되지 않음)을 찍거나 서명을 해야 하며 2명 이상의 무소속 후보자를 추천해도 무방하다.
한편 이번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기간은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이며, 공식 선거운동은 4월 2일부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