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쿠키뉴스] 최태욱 기자 =대구시 103만 가구 중 64만 가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생계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대구시는 23일 코로나19 피해지원과 극복을 위한 대구시민 지원대책으로 △저소득층특별지원 △긴급복지특별지원 △긴급생계지원 등을 내놓았다.
시는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재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국고보조금 3329억원, 대구시 자체 재원 3270억원 등 총 6599억원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시 자체재원은 축제와 행사 취소, 경상경비와 보조금 삭감, 사업시기 조정 등 과감한 세출구조조정으로 마련한 895억원과 신청사건립기금 600억원, 순세계잉여금 475억원 및 재난‧재해구호기금 1300억원으로 충당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마련한 재원은 △긴급생계자금 2927억원 △저소득층 특별지원 620억원 △긴급복지 특별지원에 1413억원 △자영업자‧소상공인 생존지원에 587억원 △금융 대출이자의 이차 보전을 위한 지역 신용보증재단 출연 등 금융지원에 270억원 △지역경제회복에 616억원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 감염병 대응 866억원에 사용된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약 10만2000가구에 620억원이 투입된다. 기존의 복지지원 외에 추가로 가구당 평균 50만원 내외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위기가구에 대해서도 국비 1023억원을 포함한 총 1413억원이 집행된다. 시는 약 8만 가구가 평균 59만원을 3개월간 지원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긴급생계자금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45만 가구, 108만명이 대상이다. 이들에게는 가구원 수에 따라 50만원에서 최대 90만원까지 선불카드, 상품권 형태로 지급된다.
구체적 지원대상은 기존 복지제도에서는 지원대상이 아닌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봉급생활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다.
단, 중위소득 100%초과하는 건강보험 납부자, 실업급여수여자, 공무원‧교직원‧공공기관 임직원 및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대상자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는 가족이 있는 가구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긴급생계자금 지원신청은 온라인과 현장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대구시, 구‧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현장방문 접수는 대구은행, 농협, 우체국, 행정복지센터 등 567개소에서 접수 할 수 있다.
대구시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추가 서류 없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 지급대상자 결정 문자를 통보 할 계획이다.
긴급생계지원은 다음달 6일부터 신청 받아 16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권 시장은 “코로나19라는 거대한 재난으로 경제가 무너져가는 지금, 시민들의 어려운 삶을 지키는 것이 대구시가 해야 할 일”이라며 “혁신적인 방법으로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하는 경제 방역대책을 실시하는 등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 경제회생과 시민의 생계를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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