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쿠키뉴스] 최태욱 기자 = 대구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또 대구시 산하 공공시설 임대료도 대폭 감면한다.
26일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날 오전 코로나19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개인사업자와 자본금 10억원 이하 법인사업자 12만9000명에 대한 주민세 80억6000억원을 면제하기로 했다”면서 “감염병 전담병원과 선별진료소운영병원에 대한 재산세 25%와 주민세 24억원도 감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은 기존 4월 30일에서 7월 31일로 3개월 연장한다.
시 소유 공공시설 임대료도 대폭 감면된다.
대구시에 따르면 시 소유 783개 입주업체의 6개월분(2~7월) 임대료 80%를 감면하고, 휴‧폐업 업체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전액 면제한다.
대구도시공사 공공임대 입주자 및 영구임대상가 9303개 시설에 대해서도 임대료 50%를 감면하고 엑스코, 대구테크노파크 등 14개 대구시 출자·출연기관도 임대료 감면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특히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임대료 인하액(1~6월)의 50%를 국세로 지원하고 있는 것에 더해 대구시 차원에서 10%를 건축물 재산세에서 추가 감면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조치로 시민들이 약 300억원 이상의 세금‧임대료 절감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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