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쿠키뉴스] 최태욱 기자 =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부터 3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 신청을 접수한다.
이 기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자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또는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으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3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작성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이 살고있는 지역의 구·시·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구·시·군청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홈페이지에서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돼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되면, 열람 기간 구·시·군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4월 3일 최종 확정된다.
대구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며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지 꼭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