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억이상 금품받은 금융사 임직원 가중처벌 합헌”

헌재 “1억이상 금품받은 금융사 임직원 가중처벌 합헌”

기사승인 2020-04-05 09:07:29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헌법재판소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1억원 이상 금품을 받으면 10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는 건 헌법에 어긋나지 않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5일 분양대행업체로부터 2억원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은행 직원 윤모씨가 자신에게 적용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5조 4항 1호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 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헌이 되려면 정족수 6명을 채워야 한다. 

헌재는 이밖에 금융회사 임직원 수재 행위와 관련해 수수액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동시에 물릴 수 있도록 한 조항도 합헌 결정했다.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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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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