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오늘(5일)부터 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이는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는 기존 규정에 비하면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진 것이다.
격리 대상자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선별 진료소에서 검진을 받은 경우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등이다.
지난 1일부터는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도 입국 후 2주간 격리 대상이다.
자가격리자는 지난 2일 기준 전국 2만7000여명에 이른다. 이 중 해외에서 들어와 격리 중인 사람이 약 2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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