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쿠키뉴스] 최태욱 기자 = 대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본 학원 등에게 현금 100만원을 지원한다.
7일 대구시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지역 소상공인 등에게 100만원의 현금을 지원하는 생존자금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받는다.
지급대상은 상시고용 10명 미만에 매출액 120억원 이하 제조업, 상시고용 5명 미만에 매출액 10억원 이하 숙박·음식업 등으로 지난 1월 매출총액 대비 2월 또는 3월 매출총액이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이다. 단 도박,향락 등 불건전업종과 사치, 투기조장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승호 경제부시장은 “대구시에 등록된 자영업, 소상공인 20만개소 대부분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생존자금은 선착순 지급이 아니라 대상자가 되면 신청순에 관계없이 소상공인 모두에게 지급된다”고 밝혔다.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5월 15일까지 온라인(http://sbiz.daegu.go.kr)이나 상인회·직능단체·산업단지공단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또 오는 20일부터는 주민센터에서도 신청 할 수 있다.
온라인과 주민센터를 통한 신청은 업체 대표 출생연도 끝자리 수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한다. 상인회 등을 통한 신청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 부시장은 “생존자금음 계좌입금 방식으로 오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지급하되, 가급적 4월 내에 모두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소상공인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최근에 보도된 ‘고용노동부 시행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등 지원사업’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니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