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쿠키뉴스] 최태욱 기자 = 대구시가 8일 ‘긴급생계자금 지원’ 사업의 5인 초과 세대 건강보험료 적용기준과 1인 지역가입자 보험료 기준 논란에 대한 보완 방안 등을 발표했다.
대구시는 ‘세대원이 5인을 초과하는 세대’도 ‘5인 세대의 보험료 기준’을 적용하던 것을 ‘세대원이 6인에서 10인인 세대’는 ‘각각의 세대원 수의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선정토록 변경했다.
새 기준표는 대구시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다.
다만 지급금액은 당초와 같이 5인 이상 세대에 지급하는 90만 원을 동일하게 지급한다.
지급대상 제외자의 범위도 명확하게 했다.
정규직 공무원과 교직원의 범위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가입 대상자로 한정해 공무직, 무기계약직 등 국민연금 가입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공공기관의 범위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지정한 기관(340개)과 대구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으로 한정하고, 정규직 공공기관 임직원의 범위도 일반 정규직 직원으로 한정해 무기계약직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지급대상 사각지대 보완방안도 마련했다.
대구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특별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있어 생계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중 개인별 급여를 받는 경우는 대구시 생계자금 지급금액보다 적은 문제가 발생해 이 차액만큼 추가 지급한다.
1인 가구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기준은 정부에서 2017년 의료보험 부과체계를 대폭 개편하면서 저소득 가구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 소득 이하의 1인 지역가입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1만 3984원 만을 부과해 논란이 있어 기존의 복지 프로그램과 연계해 보완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생계자금 지급기준이 공고일인 3월 30일 0시 기준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가 지급대상으로 공고일 이후에 전입하거나 세대를 분리한 경우는 별도의 세대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