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쿠키뉴스] 최태욱 기자 = 대구시선관위가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12일 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전 9시 30분께 중구 성내2동 사전투표소를 방문, 관외 사전투표 용지를 수령한 뒤 기표소에 들어갔다가 나와 “찍을 후보자가 없다”며 지역구 및 비례투표용지 각 1장과 관외 사전투표 회송용 봉투 1매를 찢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제1항에 따라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조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