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태구 기자 =BC카드가 모회사 KT를 대신해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된다.
BC카드는 케이뱅크가 현재 추진 중인 유상증자에도 참여해 지분을 34%까지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34%는 인터넷전문은행법에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한해 허용한 최대 한도다. BC카드는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서 총 2988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우선 BC카드는 14일 이사회를 열고 KT가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 10%를 취득하고 케이뱅크의 유상증자에도 참여하기로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우선 KT의 케이뱅크 지분은 363억원에 사들인다. 취득 예정일은 17일이다.
현재 케이뱅크는 우리은행(13.79%)이 최대주주이고, KT(10%), NH투자증권(10%), 케이로스 유한회사(9.99%), 한화생명(7.32%), GS리테일(7.2%), 케이지이니시스(5.92%), 다날(5.92%) 등이 주주사로 있다.
우선 BC카드는 지난 이사회를 열고 KT가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 10%를 취득하고 케이뱅크의 유상증자에도 참여하기로 결의했다. KT의 케이뱅크 지분 가격은 363억원이다. 취득 예정일은 17일이다.
이어 현재 케이뱅크가 진행하고 있는 5949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기존 주주가 참여하지 않아 실권주가 발생하면 BC카드가 이를 사들여 지분을 관렵법상 최대한도인 34%까지 늘리겠다는 것.
유상증자 참여에 따른 지분 취득 금액은 2625억원이다. 취득 예정일인 유상증자 주금납입일인 6월 18일이다.
한편 케이뱅크 지분 34%를 확보하려 했던 KT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을 최대주주 자격 요건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이 무산됨에 따라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되는 길이 사실상 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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