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위성정당 위헌확인 헌법소원이 각하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 재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은 20일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지난 7일 ‘청구인들의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며 “위성정당 승인으로 국민들이 선거권 행사에 심각한 혼란을 겪었음에도 불구, 헌법소원을 각하한 헌재에 대단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에 대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헌법소원을 재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실련은 “국민의 선거권과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헌재는 지금이라도 위성정당 등록 승인이 위헌임을 선언해야 한다”며 “국민들은 위성정당으로 인해 민주주의 훼손과 기본권 침해라는 막대한 피해를 감당해야 할 상황에 부닥쳐 있다”고 이야기했다.
경실련은 오는 21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 헌법소원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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