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소식]고성읍 행정복지센터, 읍면단위 최초 '씀씀이가 바른 기관' 등록

[고성소식]고성읍 행정복지센터, 읍면단위 최초 '씀씀이가 바른 기관' 등록

기사승인 2020-04-20 19:30:39

[고성=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남 고성군 고성읍 행정복지센터(읍장 김현주)가 나눔문화 확산 프로그램인 '씀씀이가 바른기관'으로 등록됐다.

씀씀이가 바른기관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진행하는 사회공헌 캠페인으로 매달 20만원의 후원으로 도움이 절실한 위기가정에 후원금을 전달하는 사업이다.

이날 고성읍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 '씀씀이가 바른기관' 가입식에는 고성읍장, 대한적십자사경남지사 관계자 및 고성읍적십자봉사회 회장과 회원이 참석했다.

김현주 고성읍장은 "고성읍적십자봉사회의 정기후원자 모집활동을 통해 바른기관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며 "매월 20만원의 정기적인 기부로 나눔 실천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고성군, 긴급재난소득 4월23일부터 신청 접수 시작

경남 고성군(백두현 고성군수)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고성군 긴급재난소득 접수를 4월23일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과 동시에 접수 받는다.

고성군 긴급재난소득 대상은 3월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적용하고 신청일 현재까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을 대상으로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된 모든 군민들에게 지원한다.

이번에 지원되는 고성군 긴급재난소득은 정부 1차 추경으로 지원하고 있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3042세대 △아동양육 한시지원 1233세대 △2020년 긴급생계복지지원 29세대를 포함한 총 4304세대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지원 제외된다.

코로나19 생활지원 대상자는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제외 대상자이나  고성형 긴급재난소득을 지원하며 또한 국적 미취득 결혼 이민자가 주민등록상 세대원수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별도신청에 의해 고성형 긴급재난소득 10만원 지원 받을 수 있다.

고성군 긴급재난소득 지원금액은 1인 가구  2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40만원, 4인이상 가구 50만원, 동거인은 별도가구 신청하면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원 금액은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과 같다.

중위소득 100%이하는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도비 50%, 군비 50%)을 지원하며, 경남형에서 제외된 군민은 고성형 긴급재난소득(전액 군비)으로 지원한다.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63억원으로 도비 14억원, 군비 49억원으로 추산된다.

4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 접수하면 창구에서 즉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방식은 경남형은 선불카드, 고성형은 고성사랑상품권(종이류, 모바일)을 지급한다.

사용기한은 지원금을 받은 때부터 9월 30일까지며, 사용기한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고 잔액은 자동 회수된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이번 고성군 긴급재난소득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과 군민들의 생활안정,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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