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4일부터 28일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경찰청, 4일부터 28일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기사승인 2020-05-01 13:04:06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경찰청은 이달 4일부터 28일까지 불법무리고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는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진행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청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6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따라서 경찰청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앞서 지난해 9월 19일부터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처벌이 더욱 강화됐다. 기존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으나,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기준이 강화됐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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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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