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쿠키뉴스] 최태욱 기자 = 대구시는 최근 논란을 빚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과 관련해 유지하되 처벌은 유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12일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대중교통과 공공시설 이용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은 유지하면서 위반 시 벌금 부과 등 처벌은 유예하고 계도와 홍보기간을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 결정은 이날 오전 열린 ‘제4차 코로나19 극복 범시민대책위원회’ 논의 결과를 수용한 것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마스크착용 의무화는 필요하지만 벌금 부과 등 처벌은 너무 지나치다며 계도와 홍보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산시켜 나가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참석자를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행정명령을 유지하면서 홍보·계도기간 연장’ 86명(59.7%), ‘행정명령 유지’ 37명(25.7%), ‘행정명령 철회’ 21명(14.6%) 순이었다.
대구시는 지난 5일 대중교통이나 공공실내시설 이용시 마스크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일주일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오는 1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마스크는 코로나19로부터 대구시민과 대구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모두가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방역의 수단”이라며 “99.9%가 잘 지키고 0.1%만 지키지 않아도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내린 조치였지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행정명령을 완전히 철회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택시기사나 시설 운영자가 마스크착용을 권유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승차나 시설이용을 제한하더라도 승차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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