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청,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등 불법영업 8곳 행정조치

달서구청,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등 불법영업 8곳 행정조치

기사승인 2020-05-14 10:45:01

[대구=쿠키뉴스] 최태욱 기자 = 대구 달서구청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불법영업 업소 등 8곳을 적발해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달서구청은 최근 유흥시설 밀접지역 내 127곳(유흥주점 58곳, 단란주점 15곳, 노래연습장 54곳)에 대한 특별 점검을 벌인 결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업소 등 8곳을 적발했다.

이들 중 ▲유흥주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1곳은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고발 ▲주류를 보관한 노래연습장 5곳은 영업정지 10일 행정처분 ▲유흥·단란주점 준수사항 위반 2곳에는 시정명령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최근 이태원 클럽과 관련한 유흥주점에서 코로나19의 집단감염이 확산되는 추세에 따라 대구시의 긴급 행정명령을 위반한 유흥주점과 불법영업 업소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펼쳐 지역 내 감염병 확산 방지 및 건전 영업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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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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