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청, 3개월간 소규모 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

수성구청, 3개월간 소규모 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

기사승인 2020-05-25 17:27:34

[대구=쿠키뉴스] 최태욱 기자 = 대구 수성구청이 다음 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간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형 음식점의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한다.

이번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대책의 하나로  대구 자치구 중 처음이다.

대상업소는 매장 면적이 200㎡ 미만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소형음식점이며, 총 5200여 곳이다.

각 음식점은 납부필증 없이 기존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하면 된다.

총 수수료 감면액 규모는 3억 3000만 원 정도이며, 소형음식점은 3개월간 6만 3000원 정도의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다양한 지원대책을 통해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궁금한 사항은 수성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자원순환과로 문의하면 된다.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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