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코로나19 복무규정 위반 공무원 8명 징계…‘행정 신뢰 훼손’

대구시 코로나19 복무규정 위반 공무원 8명 징계…‘행정 신뢰 훼손’

기사승인 2020-05-27 16:00:57

[대구=쿠키뉴스] 최태욱 기자 = 대구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공무원 중 복무 규정을 위반한 8명의 공무원을 징계하기로 했다.

27일 대구시에 따르면 코로나19 검체검사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근무하다 확진된 8급, 신천지교회 예배 사실을 숨기고 근무하다 확진된 6급, 자가격리 준수 사항을 위반하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7급 공무원 등 3명은 중징계하기로 했다.

또 확진자 접촉 등 의심증상 자진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5~7급 공무원 5명은 경징계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시민과 공무원이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공무원의 복무위반 등 일탈 행위로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당초 대구시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신태균 대구시 감사관은 “앞으로도 공무원의 사려 깊지 못한 행위로 인하여 행정의 신뢰를 훼손하거나 공직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에 대하여는‘엄중문책’할 것”이라고 말했다.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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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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