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쿠키뉴스] 최태욱 기자 = #1. 20대인 A씨는 지난달 대구 일대 주택가를 다니며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 등 2300만 원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후사경이 접혀 있지 않은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2. 올해 초에는 50대 B씨가 잠시 정차하고 운전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차량을 턴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B씨는 유치원 주변을 배회하다 운전자가 자녀를 데려오기 위해 잠시 차를 세워 둔 틈을 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대구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차량이나 운전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노린 차량털이 범죄가 잇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3년간 발생한 차량털이 범죄는 총 1051건으로 연 평균 350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83% 가량이 차량 문을 잠그지 않고 주차했거나 운전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일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대부분의 차량털이 범죄가 운전자의 부주의에서 비롯된 셈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차량털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잠시 정차할 때에도 반드시 문과 창문을 잠그고 주차할 때에는 차량 문을 잠근 뒤 잘 잠겼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며 “또 가급적 밝고 CCTV가 설치된 곳에 주차하고 차량에 현금, 지갑, 휴대폰 등 귀중품을 두지 않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