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문형욱은 공개하고…n번방 구매자 신상은 비공개

조주빈·문형욱은 공개하고…n번방 구매자 신상은 비공개

법원 “공익상 긴급한 필요 없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기사승인 2020-07-03 20:24:01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 범행을 저지른 ‘박사’ 조주빈(24)이 연행되는 모습. /쿠키뉴스DB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법원이 텔레그렘 ‘n번방’을 구매한 남성 A씨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정했다. 현 시점에서 신상을 공개해야 할 공익상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다고 본 것. 

앞서 신상이 공개된 ‘박사’ 조주빈(24)과 ‘갓갓’ 문형욱(24), ‘부따’ 강훈(18), ‘이기야’ 이원호(19) 등과 대조를 이룬다. 참고로 이들은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거나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였다.

앞서 피의자 검거와 함께 성 착취물을 구매한 일반인 신상 공개 첫 사례가 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았다. 재판부 결정에 피해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A씨가 낸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청소년 대상 성폭렴범죄에 대한 예방과 범죄자 처벌, 피해자 보호라는 중대한 공익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으로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나 피의자가 이미 구속돼 추가 범행이나 2차 가해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형사 절차상 검찰 송치단계에 있는 점, 피의자가 중요 범죄에 부인하는 점, 범죄 소명 정도와 기소 결정과 관련한 추가 수사가 필요한 점 등을 들어 인용을 결정했다.

또 수사 절차 어느 단계에서든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하고 공개로 인한 효과를 돌이킬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곧바로 신상정보가 공개돼야 할 정도로 신상 공개 집행과 관련해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각 사정과 집행정지 잠정성 등에 비추어보면 현 단계에서 곧바로 신상정보가 공개돼야 할 공익상의 긴급한 필요가 있다거나 공개될 신상정보의 범위가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이어 "신상 공개는 재판으로 범죄가 확정되기 전에 범죄자라고 공개적으로 인정되는 효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판결 확정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신상 공개는 엄격하게 해석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강원지방경찰청은 A씨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강원경찰청은 지난 1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으로 구속한 A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A씨는 '갓갓' 문형욱(24)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은 '켈리' 신모(32)씨로부터 성 착취물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성인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을 하고 아동·청소년 8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경찰이 A씨에게 적용한 죄명은 청소년성보호법과 아동복지법,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7개다.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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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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