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의 악몽 재현되기 전에”…대구시, 2단계보다 더 강하게

“3월의 악몽 재현되기 전에”…대구시, 2단계보다 더 강하게

종교 예배와 미사, 법회 등 비대면 전환 강력 권고…마스크 착용도 의무화로

기사승인 2020-08-23 12:40:56
▲ 권영진 대구시장이 23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관련, 정부안보다 더욱 강화된 방역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대구=쿠키뉴스] 최태욱 기자 = 대구시가 수도권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국에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관련, 정부안보다 더욱 강화된 방역대책을 내놨다.

23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이후 대구에서는 총 31명의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했다. 

시는 31건의 신규 확진자가 역외의 6개 클러스터 형태로 발생하고 있으며, 28건이 수도권발과 관련이 있고, 감염속도나 전파력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빠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고 10월 12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13일부터는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시는 또 수도권 방문과 함께 수도권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초청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24일 0시부터 9월 5일까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실내의 경우 50인 이상이라도 4㎡당 1인 기준의 방역조건을 충족할 경우 집합·모임·행사를 허용할 방침이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또 다중이용시설 중 실내 국·공립 시설은 운영이 중단되고 모든 스포츠 행사도 무관중 경기로 전환된다.

이밖에 다중이용시설 중 고위험 시설로 분류된 13개 업종과 그 외 위험도가 높은 12개 업종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집합제한이 적용된다.

시는 또 정규예배, 미사, 법회 등은 비대면 행사를 강력히 권고하며 그 외 모임 및 행사, 식사는 금지하는 등의 추가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 했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에 휴관과 휴원을, 각급 기관과 기업에는 유연근무와 재택근무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금의 확산 추세는 지난 신천지발 코로나19 사태 보다 더욱 전파력이 더욱 빠르고 수도권 방역의 한계로 인해 지역 사회로의 유입 차단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며 “수도권발 코로나19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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