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맡길 곳 없어"…코로나 재확산에 맞벌이 부모 '한숨'

"더 맡길 곳 없어"…코로나 재확산에 맞벌이 부모 '한숨'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내달까지 연장…1학기 소진 시 2학기 지원 불가

기사승인 2020-08-25 06:32:16

코로나19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유·초등생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오는 26일부터 전국 유·초·중학교의 등교 인원이 전체 학생의 3분의 1 수준으로 제한되면서 당분간 전면 등교는 어렵게 됐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24일 오전 10시 기준 전국 1845개 학교에서 등교 수업이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 5월 20일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로 가장 많다. 현재처럼 전국적으로 감염이 확산하면 향후 등교를 중지하는 학교가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학부모들은 갑작스러운 등교 제한에 당황스러운 상황이다. 

남편과 맞벌이인 이 모(34·서울시 양천구)씨는 "이번 주 개학을 앞두고 있었는데 갑작스런 코로나 확산에 어떻게 학사 일정이 바뀔지 모르겠다"라며 "일을 쉴 수 없어 돌봄교실을 보내야 하는데 코로나가 확산하고 있는 시기여서 불안하다"라고 말했다. 

5세 자녀를 둔 김 모(32·경기도 광명)씨는 "어린이집을 안 보내자니 돌봐 줄 사람도 없어 어쩔 수 없이 보낸다"면서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하는데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지 고민"이라고 했다. 

최근 아이를 대신 돌보던 돌봄 교실이나 보육시설 교사, 조부모 등에게서 감염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어 맞벌이 학부모의 걱정은 더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맞벌이 부부에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하는 가족돌봄휴가 지원 기간을 2학기 개학 이후인 오는 9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은 집에서 자녀를 돌봐야 하는 직장인이 휴가를 내면 정부가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장 10일 동안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직장인이다. 
 
당초 정부는 해당 지원을 올해 1학기까지만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올라감에 따라 학교의 등교 인원 제한이 강화되면서 기원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1학기에 상한을 채운 가정은 2학기에 더 쓸 수 없다.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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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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