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경북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31일부터 부서별 직원 1/3 범위 내에서 근무여건 등을 감안해 부서장 판단 하에 재택근무를 시행 한다.
이는 지난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도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취해진 조치다.
경북도는 앞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 감염 확산방지는 물론 도정업무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4차례 재택근무를 시행한 바 있다.
1차는 코로나19가 절정에 이른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일까지 2주간 1/2씩 진행해 도정의 안정성을 도모했다.
2차는 4월 6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1/2씩, 3차는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2주간 1/3씩 각각 시행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했다.
경북도는 이번 재택근무 시행과 함께 1층 현관에 민원인 상담을 위한 별도 공간을 만남의 장소로 지정해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한다.
또 청사 출입문 3개소(지하1, 지상2)에 출입자 관리를 위한 근무인력을 5명으로 늘리고 열화상감지 카메라로 출입자의 이상증상(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회의장, 사무실, 통행로 등 청사 내는 수시방역을 강화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한다.
배달음식을 비롯한 청사 내 반입 물품 등은 지하 1층과 1층 물품 보관소를 별도로 마련해 대면 접촉을 최대한 지양할 방침이다.
경북도 정진환 자치행정과장은 “도는 이번 조치와 함께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필수, 전자결재 및 메모 보고 원칙, 중·석식 거리두기 준수 등을 시행하면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위험 차단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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