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추석 이동자제…승차권 물량 '절반'·고속道 통행료 징수

코로나에 추석 이동자제…승차권 물량 '절반'·고속道 통행료 징수

코레일,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창가 좌석만 발매

기사승인 2020-09-09 07:20:26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둔 분위기가 이전과 다르다. 코로나19 급증을 막기 위해 추석 연휴 승차권 예매 물량은 절반으로 줄었고 명절 때마다 면제했던 고속도로 통행료도 사라졌다. 

9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호남·전라·강릉·장항·중앙·태백·영동·경춘선 등 추석 열차 승차권을 예매한다.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6일 동안 코레일이 운행하는 KTX, ITX-새마을, 무궁화호 등이 예매 대상이다. 예매는 지난 8일부터 시작됐으며 이날로 예매가 마무리된다. 

코레일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창가 좌석만 발매해 공급 좌석이 200만석에서 100만석으로 줄였다. 

전일 시작된 경부·경전·동해·대구·충북·경의·경원·경북·동해남부선 등 9개 노선 추석 승차권의 예매율은 26만3000석으로 전체 공급좌석의 52.6% 수준이다.

예매는 100% 비대면으로만 진행하며 PC나 모바일을 통해서만 예매할 수 있다. 추석 승차권 예매 전용 홈페이지는 모바일 앱 '코레일톡'에서 연결되는 바로 가기 링크나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접속할 수 있으며 서울역 등에 방문해도 추석 열차표를 구매할 수 없다.

앞서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을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고향 방문 자제 등을 권고한 바 있다. 그 일환으로 설과 추석에 실시하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도 올해는 시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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