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PC방-헬스장 문 연다…소상공인 비명에 '방역' 한발 물러서

오늘부터 PC방-헬스장 문 연다…소상공인 비명에 '방역' 한발 물러서

밤 9시에도 음식점 이용…프렌차이즈 카페, 매장 내 취식 가능

기사승인 2020-09-14 07:08:10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음식점 프랜차이즈 카페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수도권에 적용됐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2단계로 하향조정된다. 이날(14일부터) 음식점, 카페부터 일부 학원, PC방, 헬스장까지 그간 문이 닫혔던 시설에 대한 이용 제한이 풀리게 됐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들이 한계에 내몰리고 있는데다 국민들의 피로도가 쌓이는 것을 외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14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실내 이용이 전면 금지됐던 프랜차이즈형 카페, 빵집이 정상 영업을 시작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감염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정부는 앞으로 2주간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조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만 모든 음식점, 카페는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고 사업주와 종사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시설 내 2m 거리두기도 의무화된다. 

아예 운영이 금지됐던 헬스장과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다시 문을 연다. 수도권의 중소형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도 집합금지 조치를 완화한다.  

전국 PC방은 고위험시설에서 해제하되,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띄어 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 방역 수칙을 의무화한다.

다만 거리두기 2단계 조치 기간인 오는 27일까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명 이상이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해선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GX류), 뷔페, 방문판매, 대형학원 등 11곳이 대상이다.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되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추석 연휴가 포함된 이달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간 전국 단위로 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당 기간까지 확진자 규모가 급격히 감소하지 않으면 다시 강화된 거리두기 시행할 수 있다.

정 총리는 "추석 연휴가 포함된 특별방역 기간 전국적으로 강력한 방역 강화 조치를 미리 준비할 것"이라며 "추석 연휴, 개천절, 한글날이 포함된 특별방역 기간에 다소 힘들더라도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방역에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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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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