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일주일 연장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일주일 연장

“민족 대명절 추석 연휴 대이동으로 재확산 우려 높아”

기사승인 2020-09-19 13:39:33
▲ 19일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대구=쿠키뉴스] 최태욱 기자 = 대구시가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책’을 오는 27일까지 일주일 연장키로 했다.

대구시는 지난 18일 감염병 전문가들이 참여한 총괄 방역 대책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연장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단, 실내의 경우 50인 이상이라도 4㎡당 1인 기준의 방역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허용된다. 

결혼식장에서는 답례품 활용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음식을 제공할 경우 2m 거리를 유지하되, 단품 식사만 가능하다.

또 최근 전국적인 감염 확산의 통로가 되고 있는 방문판매, 후원방문, 다단계 영업 등 미등록·미신고 특수판매 분야는 다음 달 15일까지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교회 등 모든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제한 조치가 유지되면서 소모임과 행사, 식사 등은 계속 금지된다.

아울러 공공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 50곳은 오는 27일까지 운영을 중단하고 실외 체육시설 129곳은 동일 시간대 100명 이하로만 개방한다.

어린이집은 계속 휴원을 권고하되, 긴급돌봄 등 필수적인 서비스는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학원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도 현 상태의 집합제한은 유지하되 방역수칙 위반 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집합금지를 시행키로 했다.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사회복지시설은 면회가 금지된다.

시는 또 음식점, 카페 등 5개 업종의 사업주에게 종사자 마스크 착용과 이용자 대상 마스크 착용 고지를 의무화한 행정명령은 계속 유지하고 오는 21일부터는 이를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처분 기준은 1회 위반 ‘경고’, 2회 ‘집합금지 1일’, 3회 ‘집합금지 3일’이고, 4회 이상 위반하거나 확진자가 발생해 전파의 통로가 될 경우에는 집합금지명령(1주일)과 함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그러나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중 클럽·나이트 형태의 유흥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3종에 대한 집합금지는 집합제한 조치로 전환한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 1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연휴 대이동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번 추석은 특별한 방식으로 안부와 정을 전하면서 마음을 더 가까이, 몸도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는 ‘따뜻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모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