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전북 무주군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종교시설 전담 공무원제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무주군은 지난 11일부터 지역 내 종교시설 80곳에 전담공무원 80명을 매치해 교회와 성당, 사찰 등에서 예배 · 법회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발열여부 확인, 출입명부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들을 안내하고 △대면예배 허용과 △소모임 · 식사제공 자제 강권고 △방역지침 미이행 시 집회 · 집합금지, 또는 고발(벌금 3백만 원) 등 후속 조치 관련 행정명령문도 전달했다.
종교시설과 함께 노래연습장, PC방 등에도 손 소독제를 배부하고 방역수칙 준수권고하고 있다.
김정미 무주군 문화체육과장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완화됐지만 긴장의 끈을 바짝 조여 코로나19로부터 군민을 지키는 방호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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