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전북도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지난 8월 19일 내려진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화 행정명령’을 정정한 행정명령을 재발령한다고 16일 밝혔다.
전북도의 이번 행정명령은 감염병 예방법에 규정된 내용을 기반으로 발령됐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1항 제2의2에서 제2의4에는 감염병 전파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지자체가 정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도민과 타지역 방문자가 실내에서 2인 이상 있는 경우와 집회, 공연 등 감염의 위험이 있는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실내는 버스와 지하철,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 수단, 건축물 등 외부와 분리되어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하며, 처분기간은 오는 17일 자정부터 별도해제 시까지 이어진다.
행정명령 처분 위반 시에는 같은 법 제83조 2항과 4항, 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북도와 시군은 허가된 마스크로 실내와 지정된 실외에서 마스크착용 여부를 단속,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에게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음식 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불가피하게 얼굴을 보여야 하는 상황은 과태료 부과 예외로 운영할 방침이다.
도는 11월 12일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을 갖고, 11월 13일부터 실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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