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부신피질암종 치료제 '리소드렌정'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1년 제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심의 결과 비엘엔에이치의 ’리소드렌정500mg(미토테인)'이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
리소드렌정은 수술이 불가능한 기능성 및 비기능성 부신피질암종 치료제로 사용된다.
심사평가원장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해 약평위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약평위에서 비급여 판정을 받으면 제약사는 자료를 보완해 다시 급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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