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형호 부군수를 비롯한 각 실과장이 참석한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달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대응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로부터 시민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해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시민 및 산업재해 T/F팀을 신설하는 한편 중대재해 예방대응 종합계획을 수립·시달하고 대응에 들어갔다.
조형호 부군수는 "법 시행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법률상 필수적 이행사항을 숙지하고 안전·보건 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산청=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산청군, 농촌주택 개량 최대 2억원 저리대출 지원...3월 10일까지 신청접수
경남 산청군(군수 이재근)은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조성과 인구유입 촉진을 꾀하기 위해 2022년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 내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신축 또는 개량할 경우 대출기관(농협)에서 최대 2억원 이내 저금리 융자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사람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또 주택 융자대출 신청일 이전까지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 가능해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도시지역에 거주하면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융자금을 최대 2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융자금은 2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면 된다. 또한 취득세를 28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고, 지적측량 수수료도 30% 감면 받을 수 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기한은 오는 3월 10일까지며, 건축하려는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각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주택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주택을 새로 짓고 싶지만 목돈이 부족한 지역민이나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며 "이번 사업이 우리 산청지역 주거환경 개선과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산청군은 매년 지역 공동주택의 안전한 관리와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으로 가능한 사업은 긴급 안전조치가 필요한 사업, 옥상방수, 상·하수도 준설 및 공용부분 유지보수 등이다.
산청=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