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보고회는 행복생활국장, 관련 부서장, 자문위원, 용역사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착수보고, 질의응답, 당부말씀 순으로 진행됐다.
거제시는 지난 2020년 10월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지난해 6월 탄소중립 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기후위기 비상 선언 선포식을 개최한 바 있고 9월에는 환경부의 지자체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국고보조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1억원을 확보했다.
본 용역은 내년 2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거제시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2050 탄소중립 비전 및 목표 수립,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이행 대책 및 세부이행계획 수립, 이행관리 및 환류체계 구축, 탄소중립위원회 구성·운영 및 시민실천 방안 등이다.
이경희 행복생활국장은 "2050 탄소중립이 글로벌 신패러다임으로 대두되고 있는 때에 정부와 경남도의 기후변화 대응계획과 연계성을 확보하고 거제시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수립해 2050 탄소중립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거제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지급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30일부터 오는 7월 29일까지 2개월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신청을 받아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지난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20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중기업으로,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받게 된다.
신청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며, 첫 이틀간은 홀짝제를 적용해 30일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경우, 31일엔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수가 홀수인 경우 신청·지급이 가능하며,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지원기준·신청절차는 손실보전금 누리집 또는 중기부 누리집의 공고와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한편 거제시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신속히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거제시청 3층 희망실에 신청 도움 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거제=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