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는 그동안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을 불법으로 용도 변경하여 간판을 내걸고 숙박업으로 이용하는 업소들을 위주로 단속을 해왔다.
이에, 지난 2020년 동해시 자체 미신고 숙박업 전수조사에서 171개소를 적발하였으며, 올해만 7개소를 적발하여 형사고발 조치를 완료했다.
하지만 온라인 중개 플랫폼으로 아파트 여유 공간을 유상 공유하는 숙박이 유행하고, 간판이 없어 영업장소를 추정하기 어려운 만큼 온라인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아파트, 원룸, 상가 등에서 신고 없이 운영하는 민박 숙소 등이다.
시는 온라인 대화(채팅) 기능을 이용해 미신고 숙박업으로 의심이 되는 영업주(호스트)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안내와 단속 예고를 통지할 계획으로 통지를 받은 영업주는 게시글을 즉시 삭제해야 한다.
특히, 불법 영업을 지속할 경우 단속대상이 되고, 적발이 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현재 시는 단속 예고의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해 3명의 영업주에게 단속 예고를 통지했고, 3명의 영업주는 모두 게시글을 삭제했다.
최기순 예방관리과장은 “불법 온라인 공유숙박으로 인해 탈세를 비롯하여 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 등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숙박업을 하려는 영업주는 부디 관할 지자체에 우선 문의를 바란다”고 전했다.
동해=김태식 기자 newsen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