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에선 지난 3일 원주시 문막읍 하나로마트 앞 노상에서 30대 남성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PM을 이용하여 귀가하던 중 과속방지턱을 넘으며 중심을 잃고 도로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충격해 사망했다.
이에 강원경찰은 지난 7~8월 개인형이동장치 특별 홍보기간을 운영, 공유 PM업체에 안전모 2,550대를 비치토록 하였고, 도내 대학교 및 고등학교 90개교에 ‘PM 안전운전 당부’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안전한 PM이용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을 추진한 바 있다.
홍보기간이 종료된 이달부터 두 달간 단속 위주 안전활동을 강화하여 PM 운행이 많은 시간대 대학가·시내권 일대에서 ‘승차정원(1인) 초과’, ‘안전모미착용’, ‘무면허’ 운전을 중점단속하고, 일제 음주운전 단속 시 PM에 대하여도 집중 검문하는 한편, ‘횡단보도·인도주행’과 같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강력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PM 이용자가 많고 사고 우려가 높은 춘천, 강릉, 원주 등 도심권 지역에 대하여는 경찰관 기동대와 암행순찰차까지 동원하여 가시적인 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이용자 본인뿐만 아니라 보행자, 다른 운전자의 안전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반드시 도로교통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원=김태식 기자 newsen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