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현직 전북도의원에 대해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 회계보고 혐의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지난 20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북도의회 A(59)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전북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에 대한 후속 조처로 이뤄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하고, 선거 이후 관련 자금을 축소·누락하는 방식으로 선거비용 관련 수입·지출 내역을 허위 작성해 선관위에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전북선관위는 A의원의 허위 회계 보고와 관련해 5명을 고발 조치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한 서류나 문서 등에 대한 분석을 거쳐 A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 또 다른 4명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와 회계책임자가 선거 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지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치자금법은 신고된 회계 책임자나 예금계좌를 통해 정치자금을 수입 또는 지출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남원=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