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대상자는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호우로 인한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 또는 피해사실확인서 등에 의해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주민 등이다.
사망자 및 유가족에게는 올해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를 면제하고 재해 피해를 인정받은 세대 및 사업자에게는 주민세를 면제한다.
전파, 반파, 침수 등 피해를 입은 해당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와 유실, 매몰, 침수된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한다.
또 침수 및 유실 등 피해를 인정받은 자동차(대체취득한 자동차 포함)에 대한 자동차세도 전액 감면한다.
군은 현재까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으로 확인된 피해 주민에게는 신고 없이 직권으로 감면하고 피해신고가 누락된 경우 피해사실확인서 등 신고한 증빙서류를 검토 후 감면할 예정이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올해 부과된 주민세는 감면대상 3783세대에 감면 안내와 환급금 지급통지서를 발송했고 7월과 9월 부과된 주택 및 건축물, 토지 등 재산세 감면은 11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봉화=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