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법인카드로 2,000만원 상당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유시춘 EBS 이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16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유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날 밝혔다.
유 이사장은 2018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5년여간 230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를 이용해 업무추진비 1,960만 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유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조사 결과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와 대검찰청에 각각 이첩했다.
당시 권익위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유 이사장이 업무추진비를 정육점, 백화점, 반찬가게 등에서 부당 사용해 공공기관인 EBS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볼 소지의 사안이 200여 개, 액수로는 1,700만원 상당이라고 밝혔다. 이번 검찰 수사에서 액수가 약간 늘어났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근거로 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절차에 들어갔다.
검찰은 지난 4월 유 이사장의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집행했고, 지난 8월 말과 9월 초에 유 이사장을 불러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