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 8시간 대치 끝에 종료…“일부 자료만 임의제출”

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 8시간 대치 끝에 종료…“일부 자료만 임의제출”

기사승인 2024-12-12 05:19:02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들이 11일 저녁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을 나서며 압수물 박스와 포렌식 장비를 옮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경호처와 8시간가량 대치 끝에 진입이 무산됐다. 경찰은 일부 자료만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았다.

12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전날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직접 대통령실 청사 등에 들어가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강력히 요청했으나 (경호처가) 공무·군사상 비밀 등 이유로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확보하려고 했던 자료 중에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자료만을 받아 유감"이라고 말했다.

압수수색 영장에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실 내 국무회의실, 경호처, 101경비단, 합참 지하에 있는 통제지휘실 등 4곳이었다.

특별수사단과 경호처의 대치는 8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수사관 18명은 전날 오전 11시 45분쯤 대통령실 민원실에 도착했으나, 경호처 측과 압수수색 방식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임의제출로 최종 결론이 나면서 오후 7시 40분쯤 압수수색은 종료됐다.

특별수사단 측은 영장에는 대통령실이라는 장소 특수성을 감안해 임의제출로 먼저 자료를 확보하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임의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관리자 허가에 따라 압수수색하라는 단서가 있어 청사 진입이 쉽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경호처는 그동안 형사소송법상 '군사·공무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는 감독관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들어 수사기관의 청와대·대통령실 경내 진입을 불허해 왔다. 이에 청와대 시절 수사기관은 경내에 진입하지 않고, 외부인의 출입이 가능한 청와대 연풍문 등에서 임의 제출한 자료를 받아오는 형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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