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나오는 가운데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조국은 교도소에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45분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10개월 만이다.
함께 기소된 노환중(65) 전 부산의료원장과 백원우(58)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56) 청와대 전 반부패비서관에 더해 별도로 기소된 최강욱(56) 전 국회의원도 같은 날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됐다.
이날 조 대표는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는 않고 국회에서 선고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크게 세 갈래에서 총 12개 달하는 혐의를 받는다.
조 대표는 1심과 2심에서 혐의가 상당 부분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2심까지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구속되고 의원직을 잃게 된다. 다음 대선 출마도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반면 대법원이 법리적 이유 등으로 판결을 파기할 경우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된다. 파기환송 후 2심과 재상고심에 수개월이 필요하므로 '조기 대선'이 실현되면 출마의 길도 열릴 수 있다.
앞서 조 대표는 지난 4일 계엄 사태 수습을 위해 선고 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아직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한편 황교안 전 총리는 조 대표의 대법원 선고를 앞둔 지난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국 대표의 대법원 선고가 열린다”라며 “조국 대표가 비상계엄으로 중차대한 시기라며 자신의 선고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적었다. 이어 “참으로 뻔뻔스럽지 않은가”라며 “범죄자가 무슨 명분으로 중차대한 시기 운운한단 말인가, 자기 죄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황 전 총리는 “만일 선고를 연기해 달라는 조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준다면 그것이야말로 양심과 법률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아닌 정치권 눈치 보기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황 전 총리는 또 “대법원이 예정대로 조국의 상고심을 선고한다고 했으니 마지막 판결이 나올 것”이라며 “조국은 교도소에 있을 것. 그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