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는 급증하는 생활비 부담 완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지원금 지급을 22개 시군에서 일제히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6월 18일 기준 도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도민이다. 지원금은 1차와 2차로 나눠 단계적으로 지급된다.
1차 지원 금액은 1인당 18만원~45만원까지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차상위·한부모는 30만원, 기초수급자는 40만원 책정됐다.
여기에 더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시군(문경, 상주, 안동, 영주, 영천, 고령, 봉화, 성주, 영덕, 영양, 울릉, 울진, 의성, 청도, 청송)은 5만원, 이외 시군(포항, 경주, 김천, 구미, 경산, 칠곡, 예천)은 3만원 추가 지급된다.
2차 지원은 오는 9월 22일부터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소득금액에 따라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0만원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첫 주인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원활한 지급을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은 1, 6일, 화요일은 2, 7일, 수요일은 3, 8일, 목요일은 4, 9일, 금요일은 5, 0일 방식이다.
다만,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지류, 모바일, 카드형),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지급된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신용·체크카드와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대상자는 ‘본인 명의’만 가능하다.
미성년 자녀(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신용·체크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수령할 수 있다.
선불카드, 지류·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신청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해야 하고,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과 대리인 관계 증명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선불식 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지류 카드 모바일)은 시군 여건에 따라 다른 형태로 지급될 수도 있다.
기타 지원 방식과 읍면동 주민센터 요일제 운영은 해당 시군 홈페이지나 전화 문의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경북도 김명섭 민생경제과장은 “이번 소비 쿠폰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매출이 증가하고, 지역 경제가 활기 띨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