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독증 진단법·얼음검사 등 신의료기술 고시 결정

임신중독증 진단법·얼음검사 등 신의료기술 고시 결정

기사승인 2016-07-14 15:57:03

임신중독증을 진단·예측하는 ‘sFlt-1/PLGF 정량검사’와 윗눈꺼풀이 아래로 쳐지고 정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하는 신경근접합부 질환을 진단하는 ‘얼음검사’, 소변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요도폐색 이나 배뇨장애 환자 대상의 ‘일시적 요도스텐트 삽입술’이 신의료기술 승인을 받았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2016년 제5차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3건의 신의료기술에 대해 13일자로 보건복지부 고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치료법, 검사법 등 의료행위)의 안전성·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해 2007년 도입됐다.

심의 결과, 안전하고 유효한 의료기술로 인정된 기술은 ‘sFlt-1/PlGF 정량검사[정밀면역검사], 얼음 검사, 일시적 요도스텐트 삽입술’ 3가지다.

sFlt-1/PlLGF 정량검사[정밀면역검사]는 ‘전자간증(임신중독증)’을 진단하고 예측하는 목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다. 임신중독증은 임신 중 고혈압을 발생시켜 산모와 태아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질환이다. 태아가 잘 자라지 않을 수 있고, 심한 경우 태아가 사망할 수도 있어 조기 진단‧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이 검사는 산모 혈액에서 전자간증을 진단하는 방법이다. 임신 20~34주 사이의 임신부 가운데 ▲전자간증 과거력 및 가족력이 있는 경우 ▲고혈압이 있는 경우 ▲단백뇨가 검출된 경우 ▲다태임신(쌍둥이 혹은 세쌍둥이 이상)인 경우 ▲태아가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경우 ▲간기능 검사 결과 간효소 수치가 정상보다 높은 경우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만족할 때 시행한다. 

얼음검사는 안검하수, 안구운동장애 환자 중에서 ‘신경근접합부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를 간편하게 진단해 감별하는 방법이다.

신경근접합부 질환은 윗눈꺼풀을 위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근육의 힘이 약해져 윗눈꺼풀이 아래로 쳐지고 정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하는 증상이 나타난다. 또한 바라보는 하나의 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그림자가 생겨 이중으로 보이는 경우에 해당한다.

얼음검사는 눈을 감고 얼음주머니를 5분간 올린 뒤, 얼음주머니를 올리기 전후의 사진을 촬영해 위/아래 눈꺼풀 틈새 길이 변화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틈새가 얼음을 올리기 전보다 2mm 이상 벌어질 경우, 신경근접합부 질환을 의심해볼 수 있다.

일시적 요도스텐트 삽입술은 전립선의 비대로 소변통로가 막혀 소변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요도폐색 및 배뇨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자가배뇨를 돕는 시술이다. 소변줄기가 가늘고 힘이 없어지며 소변을 본 후 시원하지 않은 느낌이 드는 경우, 소변줄기가 끊어지는 경우 전립선 비대를 의심해 볼 수 있다.

이 시술법은 소변통로가 막힌 부위에 소변통로를 확보하는 스텐트를 일시적으로 삽입하여 환자 스스로 소변을 볼 수 있게 한다. 기존 시술방식(유치도뇨관 시술)은 환자가 소변주머니를 차고 다녀야 하는 불편이 있으나, 해당 기술은 스텐트 삽입기간 동안 환자 스스로 소변조절이 가능하다는 장점 있다. 일시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최대 30일간 삽입할 수 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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