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금융상식 “여행도 경제적으로”

여름 휴가철 금융상식 “여행도 경제적으로”

기사승인 2016-08-03 17:16:01


무더위가 절정인 8월 본격적인 여름휴가 시즌이 돌아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1인당 평균 휴가비는 60만원 수준이다. 휴가를 떠나기 전 몇 가지 금융상식을 체크하면 보다 경제적이고 편안한 휴가를 보낼 수 있다. 

◇피서지를 찾아 떠나는 은행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 1397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9명은 국내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은행들도 휴가객을 따라 해수욕장, 계곡 등 주요 휴양지를 찾아 나서고 있다. 자신이 거래하고 있는 이동점포를 이용할 경우 현금인출 수수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어 알뜰한 휴가를 보낼 수 있다. 

기업은행은 덕유산국립공원 내 덕유대야영장에서 IBK이동점포를 오는 13일까지 운영한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입출금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보령머드축제가 열린 충남 대천해수욕장에서 선보인 해변은행(이동점포)를 오는 7일까지 강원도 망상해수욕장에서 다시 선보인다. 이외에도 8월 한달 동안 2대의 차량을 이용해 전국 곳곳을 찾아다니며 이동점포를 운영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28일부터 내달 5일까지 홍천 오션월드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이밖에도 주요 은행은 8월 한 달 전국 휴양지를 중심으로 이동식 점포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동점포에서는 현금입출금, 계좌이체뿐만 아니라 통장 신규발급과 변경, 분실신고, 재발급, 금융상담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해외여행, 환전부터 카드 분실 걱정 끝

복잡한 국내을 떠나 해외여행을 즐기려는 휴가객은 여행을 떠나기 전 항공권 및 숙소 예약, 환전 등 미리 준비해야 한다. 

우선 숙소 예약은 카드사에서 마련한 할인 이벤트를 이용하면 저렴한 가격에 1급 숙소에서 안락한 여행을 즐길 수 있다.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삼성카드, NH농협카드, 국민카드 등 주요 카드사는 호텔예약사이트 아고다, 호텔스닷컴 등에서 결제할 경우 최대 10%까지 할인해 준다. 또한 이들 카드로 항공권 결제할 경우 2~5개월 무이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해외를 나가기전 챙겨야 하는 것 중에는 현지통화로 돈을 바꾸는 환전도 있다. 국민·농협· 신한·우리·KEB하나은행은 달러, 유로, 엔 등 주요 통화로 환전할 경우 70~90%까지 수료를 할인해 준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해외가맹점에서 원화로 결제할 경우 5~10% 추가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신용카드는 사용하려면 우선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해야 한다. 신용카드 서명이 여권과 다르거나 없으면 결제가 안 될 수 있다. 서명은 가급적 한글로 해두는 것이 좋다. 영어식 서명보다 한글식 서명이 위변조하기 어렵워 분실·도난 시 부정사용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해외에서 카드를 분실 혹은 도난당한 경우 즉시 국내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면 된다. 또 긴급대체카드를 신청하면 체류지 근처 현지 가맹점에서 1~3일 이내에 새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긴급대체카드발급 서비느는 비자·마스터 등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국가별 긴급 서비스센터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불의의 사고 대비 ‘보험은 필수’

여행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출발 전에 여행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기체류(3개월이내) 또는 장기체류(3개월~1년미만, 1년 이상) 등 여행기간에 맞추어 가입이 가능하며, 여행기간 중에 발생한 신체상해, 질병치료, 휴대품 도난,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은 손해보험회사 콜센터, 대리점, 공항내 보험회사 창구 및 인터넷 등에서 가입할 수 있다. 

직접 차를 운전해서 여행을 가는 경우 보험 대상 운전자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통상 운전자 범위를 가족이나 부부 등으로 한정하거나 연령을 제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휴가기간 장거리 운전시 친척, 직장동료 등 다른 사람과 교대할 경우 보상 가능한 운전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사고시 보상받지 못 할 수도 있다.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는 ‘임시운전자 특별약관’이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해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행지에서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 소비자는 출발 전일까지 ‘렌트차량 손해 담보 특약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유용하다. 렌터카 업체에서 제공하는 ‘차량손해면책금’은 이용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휴가기간 중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금융상식과 여행 중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금융정보를 미리 알아두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즐길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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