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한의과대학의 인증평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사협회가 “교육환경 마련에 투자할 의지 없는 한의대는 마땅히 폐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양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등 교육의 질이 담보되어야 하는 의학교육시설은 현재 고등교육법에 의거 교육부가 지정한 인증평가기관에 교육평가인증을 받아야만 한다라며, 만약 인증평가를 거부하거나 평가결과 인증을 받지 못한 학교는 폐과의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한의과대학에서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 제시한 평가기준을 채우지 않은 채 인증평가 기준을 낮춰달라는 의견을 교육부에 제출했으며 교육부는 해당 의견을 한평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이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로 한평원이 마련한 한의대 인증평가기준안은 이미 한의계 각계각층이 중지를 모아 만들어진 공통의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한의사협회는 현재 일부 한의과대학에서 제시하는 교육시설 평가 기준 완화 주장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만약 교육부나 한의학교육평가원에서 이들 대학에 조금이라도 특혜를 주려는 움직임이 있을시 이를 결코 묵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평원이 제시하는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할 학교라면 서남대의대 사례를 참고해 응당 폐과되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