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10명 중 1명은 운전면허 보유…70대 이상이 80% 넘어

치매환자 10명 중 1명은 운전면허 보유…70대 이상이 80% 넘어

기사승인 2016-09-19 18:03:26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최근 대전에서 치매환자가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승용차와 정면으로 충돌해 맞은편 승용차에 탄 일가족 중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같은 피해를 방지하고자 치매환자 등 운전면허 결격사유자의 운전금지에 대한 의견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치매환자로 인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자 10명 중 1명은 운전면허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자는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환자’로서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사소견서 등을 제출해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판정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자는 법적인 ‘치매환자’라 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 판정자 2만5061명 중 2541명(10.1%)이 운전면허를 보유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90대 66명(2.6%), 80대 837명(32.9%), 70대 1,135명(44.7%) 등으로 나타났으며, 40대(2명), 30대(1명)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를 운전면허 종류별로 살펴보면, 1종 보통은 669명(26.3%), 2종 보통은 1219명(48.0%)으로 나타났고, 1종 대형면허도 161명(6.3%)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연령이 가장 많은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 운전면허 보유자는 1918년생으로 2015년 12월에 5등급을 받았으나 별 다른 문제없이 현재도 2종 보통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의원은 “최근 발생한 치매환자의 고속도로 역주행 교통사고를 보더라도 치매환자 등 운전면허 결격사유자가 아무런 제재조치 없이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며 “현재 도로교통법상 위험과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는 운전면허 결격사유자로 구분되어 수시적성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러한 자료를 경찰청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당국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음으로써 국민들을 도로 위에서 예측할 수 없는 위험에 내몰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밝혀진 운전면허가 있는 치매환자 2,541명 역시 운전면허 결격사유자에 해당된다고 생각된다. 질병, 건강상태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는 있지만 자칫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에 의한 무고한 희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치매)을 판정받은 자들에게 반드시 동의를 얻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간에 자료를 공유해야 한다”며 “경찰청은 이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 판정자에 대한 수시적성검사를 즉시 실시해 운전결격자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치매환자 외의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함과 동시에 체계적으로 운전면허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동법 시행령에는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범위에 치매,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情動障碍),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을 지정하고 있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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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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